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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

CSI의 Money Factory 2024. 11. 19. 20:11

 

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. 아래 사진은 제가 신청하여 경기지역화폐로 지급 받은 내역입니다.

 

1. 지원자격

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6~18세인 청소년으로 수도권 대중교통(경기, 인천, 서울버스 및 지하철)을 이용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(단, 실제 거주 여부는 무관)

 

2. 신청자격 및 방법

청소년(계정)가입 또는 대리인(계정)가입 가능합니다. 여기서 대리인이란 청소년과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동일한 세대주/세대원을 말합니다.

 

■ 신청 사이트 : PC 및 모바일 웹에서 온라인 신청 ※ 인터넷 검색창에 “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플랫폼” 검색하면 사이트 주소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.

 

■ 신청 절차

【경기도어린이청소년교통비지원 플랫폼】에 로그인(회원가입) → ①경기도 거주지 인증 → ②해당 분기 사용한 또는 사용할 교통카드 등록 → ③지급수단 정보까지 모두 등록되어야 자동신청 진행 *①~③사항이 완료되어 있는 경우 동일 사업연도 사용분은 분기별로 자동신청 진행

 

■기존회원

- 매년 1분기(1~3월)기간 【경기도어린이청소년교통비지원 플랫폼】로그인하여 거주지 검증 진행완료 시 동일연도 내 자동신청 진행 *단, 1분기가 아닌 2분기 거주지 인증 시 2~4분기 자동신청 진행

 

■ 신규회원

- 【경기도어린이청소년교통비지원 플랫폼】 회원가입 진행 ☞①경기도 거주지 인증, ②해당 분기 사용한 또는 사용할 교통카드 등록, ③지급받을 수단 정보 등록 ☞ 신청한 분기부터 동일 연도 자동신청 진행 ☞ 이듬해 부턴 매년 1분기에 거주지 검증 필요

 

※ 주의사항

- 정액지급이 아닌 분기별 6만원 한도 내에서 등록되어 있는 교통카드의 사용금액을 정산하여 지원됩니다. (교통카드 변경시 해당 분기에 직접 변경 필요)

- 미신청분에 대한 소급지원은 불가합니다.

 

※ 각각의 분기에 등록된 정보로만 정산되어 교통비 지원 됩니다.

 

※ 교통카드, 지급수단 오등록 및 미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. 유의 바랍니다.

 

※ 지원금 지급 전 회원탈퇴(자녀삭제 등)시 교통비 지급 불가

 

3. 대중교통 범위

◎ 수도권(서울·경기·인천) 대중교통(버스, 지하철)을 탑승 내역

◎ 공유자전거("똑타" 어플을 통한 결제 금액 한함)

◎ 똑타버스 탑승시 【실물카드를 승·하차 태그(Tag)】 하여야 교통비 산정 및 지원이 가능

※ 공항버스, 시외버스, 시티투어버스, 열차(KTX,SRT,새마을호,무궁화호,누리로 등), 택시 등은 지원이 불가 합니다.

 

4. 지급내역

매 분기마다 알림톡을 보내주어 확인 가능하니 경기도 어린이청소년과 보호자분들은 빨리 신청하시어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