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. 아래 사진은 제가 신청하여 경기지역화폐로 지급 받은 내역입니다. 1. 지원자격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6~18세인 청소년으로 수도권 대중교통(경기, 인천, 서울버스 및 지하철)을 이용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(단, 실제 거주 여부는 무관) 2. 신청자격 및 방법청소년(계정)가입 또는 대리인(계정)가입 가능합니다. 여기서 대리인이란 청소년과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동일한 세대주/세대원을 말합니다. ■ 신청 사이트 : PC 및 모바일 웹에서 온라인 신청 ※ 인터넷 검색창에 “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플랫폼” 검색하면 사이트 주소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. ■ 신청 절차【경기도어린이청소년교통비지원 플랫폼】에 로그인(회원..